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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안 mk02.png

2002년 개정안 mk03.png

 

 

p002.png 제 1 장 총칙(總則)

 

제 1 조(명칭)

본회는 인천채씨대종회(仁川蔡氏大宗會)라 칭한다.

제 2 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인천채씨 종인(宗人)으로 구성한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숭조사상(崇祖思想)을 앙양(昻揚)하고 유적(遺跡)을 수호(守護)하며 종인간(宗人間)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손 육영(育英)에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이사회(理事會)에 위임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시행하며 그 결과를 다음 정기총회(定期總會) 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조(先祖)의 유업(遺業) 및 사적(史蹟)의 발굴 보존

(2) 선조의 유고(遺稿) 및 유물(遺物)의 수집보존 및 발간사업

(3) 대동보(大同譜) 발간(發刊) 및 인터넷 족보 구축사업

(4) 후진(後進)의 육영지도(育英指導) 사업

(5) 독행(篤行) 종인(宗人)의 포상(褒賞) 사업

(6) 종보(宗報) 종친록(宗親錄) 등의 간행사업

(7) 부동산(不動産)의 취득 처분 담보제공 임대(賃貸) 등 대종회 명의와 관련된 사업

(8) 기타 총회(總會)에서 결의한 사업

제 5 조(소재지)

본회의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79-1(신도림동 안성빌딩 B동 311호) 인천채씨대종회 사무실에 둔다.

단, 각 시도에는 지부(支部)를 각 시군에는 분회(分會)를 설치할 수 있다.

 

 

p002.png 제 2 장 조직(組織)

 

제 6 조(임윈)

본회는 다음의 임원(任員)을 두고 회무(會務)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事務局)과 재무부서(財務部署)를 두며 필요에 따라 부서 내에 직원(職員)을 둘 수 있다.

(1) 회   장: 1인(人)

(2) 제향위원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4) 부 회 장: 20인 내외

(5) 이   사: 50인 이내

(6) 사 무 총 장: 1인

(7) 상 임 이 사: 10인 내외

(8) 감   사: 2인

제 7 조(고문)

고문 및 명예회장은 2년 임기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문은 종친 중 연고(年高)한 원로(元老)로서 덕망(德望)이 있고 종회에 기여한 공로(功勞)가 있는 분을 고문(顧問)으로 추대(推戴)하고 고문회(顧問會)를 두어 회장의 자문(諮問)에 응하며 본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출케 할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대종회 신규사업의 특임을 맡아줄 수 있는 전문가나 재력가를 이사회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추대한다.

제 8 조(임원선임)

임원선임(任員選任) 방법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選出)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當然職) 이사(理事)가 된다.

(2) 이사는 총회의 추천을 받은 전형의원이 각 종파 종회장의 추천을 받아 전형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수석부회장과 사무국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승인한다.

(4) 사무총장과 제향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 9 조(임기)

임원의 임기(任期)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임무)

임원의 임무(任務)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會務全般)을 통리(統理)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議長)이 된다.

(2) 제향위원장은 대종회 주관 향사를 통리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고 회장 유고시(有故時)에는 수석(首席) 부회장이 그 직무(職務)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會務)를 심의(審議) 의결(議決)한다.

(5) 감사는 매 회계연도(會計年度)의 본회 재정(財政)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사무총장은 본회의 관리운영(管理運營)을 전담(全擔)하고 총회가 결정한 목적사업(目的事業)을 집행한다.

제 11 조(사무국)

본회의 업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은 상근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회장은 필요시 업무회의를 소집, 협의 및 집행한다.

(1) 조직위원회: 회원의 지방별 분포(分布)에 따른 시도지부, 시군 분회의 조직(組織)과 관리업무

(2) 기획위원회: 종중사업의 발전기획 및 조정업무

(3) 종무위원회: 숭조사업, 제전관리, 대동보 발간, 인터넷 족보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업무

(4) 홍보위원회: 대종회 행사기록 및 회보 발간 등 홍보업무

(5) 미래위원회: 여성 및 청년 종친의 복지와 문화 증진업무

 

 

p002.png 제 3 장 회의(會議)

 

제 12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定期總會)와 임시총회(臨時總會)로 구분(區分) 한다.

(1)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臨時總會)를 소집(召集)할 수 있다.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정족수(定足數)는 회의 당일 참석인원(단, 60명 이상 참석)을 성원(成員)으로 하여 회의가 성립되며,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가부(可否)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제 13 조(권리)

총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豫算決算)에 관한 심의 인준(審議認准)

(2) 종약 개정(宗約改正)

(3) 부동산(不動産)의 처분 담보제공(擔保提供)

(4) 이사회 결의사항(決議事項) 인준(認准)

(5) 기타 중요사항(重要事項)

단, 필요에 따라 총회의 기능(機能)을 이사회에 위임 대행케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총회 시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14 조(회장단 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회장단 회의)를 구성(構成)하고 수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協議) 결의(決議)한다.

(1) 이사회에 상정(上程) 할 안건(案件)의 사전 심의 조정

(2) 이사회에서 위임(委任)받은 사항 집행

(3) 집행부서(執行部署)의 인사(人事)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칙(運營 規則)을 제정(制定)하여 시행(施行)한다.

제 15 조(이사회의)

이사회는 재적이사(在籍理事) 과반수(過半數)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회의 소집

가.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수석부회장 또는 감사가 소집한다.

나. 재적이사의 3분의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의 순(順)으로 한다.

라.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부의사항(附議事項)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이사회의 의결사항

가. 예산편성(豫算編成) 및 결산(決算)

나. 전 4조의 사업계획(事業計劃) 심의(審議)

다. 대동보(大同譜) 발간 및 인터넷 족보 사업계획 및 추진 위원회의 구성 심의

라. 장학재단(奬學財團)의 발족(發足) 심의 및 기금(基金) 조성방법(造成方法) 결의

마. 기타 총회에서 위임(委任)한 사항

(3) 정기이사회의 일정 정례화

가. 상반기 정기이사회는 4월초 의현사 향사 및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종친에게 공지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2월4째 주에 개최한다.

나. 하반기 정기이사회는 10월초 시조 대제 및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종친에게 공지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8월4째 주에 개최한다.

다. 정기이사회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p002.png 제 4 장 재정(財政)

 

제 16 조(재정)

본회의 경비(經費)는 다음 수익금(收益金)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會費)

(2) 희사금(喜捨金), 찬조금(贊助金)

(3) 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금(利益金)

(4) 기타 수익금(收益金)

(5) 본회의 모든 수익금은 종중(인천채씨대종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기로 한다.

(6) 본회는 고려조(高麗朝)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휘(諱) 선무(先茂, 仁川蔡氏 始祖) 할아버지의 유훈을 받드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로서 수익금을 종친 개인에게 배분하거나 배당하지 않는다.

제 17 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會計年度)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결산보고)

재무이사는 매 회계연도(會計年度)의 결산보고서(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3월 말일까지 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배상책임)

본회의 재정을 관장(管掌)하는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가 보관하는 현금(現金) 및 기타 재물(財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실(亡失)하거나 훼손(毁損) 하였을 때에는 배상(賠償)의 책임을 진다.

 

 

p002.png 제 5 장 상벌(賞罰)

 

제 20 조(표창)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표창한다.

(1) 회원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

(2) 본회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3) 사회적으로 공헌하여 본회를 영예롭게 한 자

 

제 21 조(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 회원은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1) 선조의 명예 및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2) 본 회칙을 위반한 자 또는 본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자

(3)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한 자

(4) 본회 임원으로서 임무에 태만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자

제 22 조(징벌 방법)

본회의 회원으로서 전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벌할 수 있다.

(1) 견책

(2) 총회출석 및 가부 표결권, 의안 제출권 정지.

(3)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4) 규약 위반 시 벌금으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5) 본회 회원 제명처분, 종족 간 칭호 및 입적불허. (단, 총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p002.png 부 칙(附 則)

 

1. 본 종약(宗約)에 규정(規定)이 없는 사항은 관습(慣習) 또는 회장단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회의 운영(運營)에 대한 제반기록(諸般記錄)은 영구히 보존한다.

3. 본 개정안(改正案)은 총회의 의결(議決)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2년 10월 11일 총회에서 결의)

4. 총회 이사회 희의록(會議錄)의 서명인(署名人)은 의장(회장)이 5인 이내로 지명(指名)한다.

5. 본 개정안(改正案)은 총회의 의결(議決)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2년 12월 14일 총회에서 의결)

6. 본 개정안(改正案)은 총회의 의결(議決)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년 10월 15일 임시총회에서 의결)